진수희 장관 "생약 액상소화제 외품 전환 가능"
- 최은택
- 2011-06-13 11:55: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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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진통제는 자유판매약 도입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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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외품 전환 대상 약제를 구체적으로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정상비약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이라고 말했다.
이중 "생약 액상소화제는 의약품 성분이 미약하고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 아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곧바로 외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감기약과 진통제는 약사법 개정 사안이다. 약국외에서 판매할 자유판매약이라는 새 카테고리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중앙약심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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