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서 제외
- 김정주
- 2011-06-13 10:5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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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15개 대상 의료기관, 1·2차 진료 병행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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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의료전달체계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51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를 10월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군 지역 종합병원은 사실상 1·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이낙연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이번에 추진되는 정책의 도입 취지는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 중증 환자들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외래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으면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5월 16일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위한 경증질환 51개를 결정하고, 오는 9월부터 51개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군 단위 소재한 15개 종합병원은 도시와 달리, 1·2차 진료를 병행하는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개정 취지와 달리 경증 환자 쏠림으로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원 이용자들의 약제비 부담 가중이 야기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제처에 시행령의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질의하고 확답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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