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까지 고가 바꿔치기 해 18억원 챙긴 병의원"
- 김정주
- 2011-06-13 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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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의원, 치료재료 부당청구 심각…식별코드·PMS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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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붕대나 거즈를 비롯해 인조뼈, 인대 등의 간단한 치료재료까지 부당청구하는 병의원들이 늘어나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제출한 '치료재료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18곳의 의료기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챙긴 급여 부당금액이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 6곳은 2010년 탄력붕대나 거즈까지 이용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보험등재 상한금액으로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27곳은 일회용 치료재료인 카테터 등 중재적시술용군을 재사용해 4억37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인조뼈, 인대, 동종반월판 등 인체조직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 품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旣)등재 품목으로 청구한 병의원 158곳에서 3억5000만원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ENDODSCOPY SUTURE류(내시경검사류), 경피적혈관성형술용풍선카테타, INTRODUCER(삽입기), STENT(스텐트), BASKET류, GUIDE WIRE류, 자동봉합기류, Trocar류(투관침), 체외고정기류, TOTAL HIP PROSTJESIS & CABLE SYSTEM류, TOTAL KNEE PROSTHESIS 등에 대해 2007년 1년 간 40곳의 병의원에서 5억42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
심지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4곳의 병의원들이 외과수술용치료재료와 임상전기검사용카테타 등 2억1700만원치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치료재료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도 치료재료의 제품별 식별코드 및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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