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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성범죄 의사 면허 영구박탈법 위헌소지"

  • 최은택
  • 2011-06-13 06:49:48
  • 국회 전문위원, 재교부 제한기간 설정 필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영구 박탈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성범죄 의사 '아웃법'(면허 영구박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면허취소 후에는 면허를 영구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다른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의료인 스스로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직업수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도 형벌 이외에 유치원 및 학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취업을 10년 간 제한하고 있다고 김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전문자격사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다른 직종에 대한 제재와 비교해 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의료인단체의 자율기능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전문위원은 면허 재교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면허 재교부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헌소지를 줄이기 위해 재교부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교부 금지기간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인 10년이나 3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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