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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영구박탈법 상정

  • 최은택
  • 2011-06-12 20:11:37
  • 국회 보건복지위, 78건 일괄심의…의료광고 규제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오전 6월 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78건의 신규 법안을 일괄상정한다.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주요 쟁점법안이 대수 포함돼 있다.

◆의료법 주요내용=개정안 8건이 신규 상정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개정안은 성범죄 의사 '아웃법'이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면허 영구박탈법이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공인 인증을 받은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춘석 의원과 현경병 의원의 의료광고 규제내용을 추가했다.

이춘석 의원의 법안은 환자 동의없이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현경병 의원은 환자 동의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전광판.인터넷.교통수단 등에 의료광고를 게제할 경우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로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배치를 의무하는 김금래 의원의 개정안,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게 소비자 안전센터가 위해정보 제출을 요청한 경우 응해야 한다는 최규성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약사법 주요내용=개정안 4건이 상정된다. 먼저 정부 입법안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결격사유가 명시됐고, 생물학제제 시판후 관리책임자 책임요건을 완화했다.

의약품 기재사항도 정비하도록 했고, 보고 의무위반 행위에 과태료와 벌금이 동시 부과되면 벌금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의약품을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수의사 처방없이 도매상의 일부 동물약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개설자도 항생물질제제나 생물학제제 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상진 의원 개정안에는 정신분열증을 조현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법 주요내용=개정안 5건이 신규 상정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을 금지하고, 타기관 제공시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최영희 의원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수당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 윤석용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로 일부 경감 내용이 담겼다.

또 김소남 의원은 건보료 납부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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