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현탁액-정장생균제 보험급여 연령제한 추진
- 최은택
- 2011-06-11 06:4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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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반원칙 제정안 행정예고…내용액제는 개별 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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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약효군별 급여기준 일반원칙 제정은 항혈전제, 마약류, 당뇨병용제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용액제는 꼭 필요한 대상인 만 12세 미만 소아, 고령.치매 및 연하곤란(삼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히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그대로 해당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장생균제는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 등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초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에 따라 정장생균제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일부 상병에서 유효성이 검토돼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용액제, 정장생균제 외에도 뇌대사개선제, 항전간제 등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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