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5부제 실행 못하면 의약품 재분류 백전백패"
- 박동준
- 2011-06-03 1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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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판매약 검토 의미 축소…"국민불편 해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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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사회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검토 등 분류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입이 어렵지 않겠냐며 의미를 축소했다.
3일 약사회는 같은 날 오전 10시 의약품 재분류를 중심으로 한 복지부의 대국민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 방안 발표와 동시에 5부제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 동안 복지부가 제시할 대안을 의약품 재분류로 보고 있던 약사회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전개될 재분류에서 대비해 반드시 5부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대외적으로 인정될 수준의 국민 불편 해소 없이는 재분류를 포함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는 5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또 다시 국민 불편 논란이 불거질 경우 더 이상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불안감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각 지역별로 준비상황을 점검해 늦어도 내달 1일부터는 5부제 자정근무 및 일요일 순환근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히려 지금 급한 것은 재분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5부제의 현실화"라며 "5부제가 현실화 돼야 향후 진행될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싸움의 관건은 결국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며 "준비기간이 길어질 경우 또 다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달 내에는 5부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복지부가 사상 최고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분위기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등 분류 체계 개선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여기에는 자칫 복지부 발표의 초점이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 도입 등에 맞춰질 경우 결국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회원들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류 체계 개선 등의 언급이 없었다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자칫 약사회에 끌려갔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은 피하고 싶지 않아겠느냐"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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