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조사받다 종업원 의약품 조제도 적발
- 강신국
- 2011-06-0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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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부경찰, 약국장-부인 불구속…20대 직원에 조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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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일 여성 조제보조원들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고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약사(60)와 B(57·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대구지역에서 대형 문전약국 대표와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약사 면허가 없은 여성 조제보조원들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에서 공공연하게 일하고 있는 이른바 '테크니션'이 적발된 것.
이들 부부는 또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 처방전에 나와있는 투약기간보다 짧게 조제해준 뒤 건보공단에 처방전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투약일수 변경 등 부당청구 조사를 하다 약국에 있는 종업원들이 의약품 조제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해당 약사는 조만간 약국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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