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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품목, 7월-779품목 차액보상 받으세요"

  • 박동준
  • 2011-06-02 09:12:32
  • 기등재약 목록정비 여파…"구매 거래처서만 정산"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내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예고된 품목을 비롯해 6·7월 약가인하 대상 785품목에 대한 차액 보상을 안내하고 나섰다.

2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 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이뤄진 품목은 한국로슈 ▲허셉틴주150밀리그람 ▲카이트릴주1ml, 3ml ▲카이트릴정1mg ▲젤로다정500mg ▲젤로다정150밀리그람 등 6품목이다.

특히 내달 1일자로는 총 779품목에 이르는 무더기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내달 대규모 약가인하는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약사회는 "이번 고시에는 6·7월 약가인하 외에도 2013년 7월 1일자 336품목, 2014년 2월 26자 6품목이 포함돼 있다"며 "제약사별 차액보상 협조확인서 등을 활용해 원활한 정산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차액정산은 의약품을 구매한 거래처에서만 정산이 가능하다"며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정산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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