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뇌전증, 정신분열증→조현증 명칭변경 추진
- 최은택
- 2011-06-02 06:4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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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약사법개정안 국회 제출…6월 임시회서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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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명칭변경 의료법 이어 두번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정신과' 표시과목 명칭 변경에 이어 '정신분열증' 질환명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건강 관련 용어 중 '간질', '정신분열증', '(신경)정신과' 등은 국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용어들이었다.
신 의원은 관련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정신분열증'을 '조현증'으로 개명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했다.
'간질'을 '뇌전증'으로 변경하는 중증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같은 당 임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정신분열증' 용어는 유일하게 약사법에만 명시돼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건강 3대 부정적 용어를 한꺼번에 변경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법령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간한 2011 신경정신의학 용어집에 '정신분열증'을 '조현증'으로 변경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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