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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 성분명·리필제·분업 재평가 논의 않기로

  • 최은택
  • 2011-06-01 12:25:56
  • 제네릭 가격조정방안 한달 연기…진흥원·제약협 합류

성분명처방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 등 대한약사회 건의 의견이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세부 아젠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네릭 약가산정기준 조정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은 다음달로 논의 일정이 연기됐다.

또 의료산업분야가 논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장과 제약협회장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미래위원회는 1일 오전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료제도 분야=먼저 세부 아젠다 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미래의료인력 양성분야에서는 '일반의 육성'(치협), '의료인력 장기 수급계획 마련'(의협),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지원 방안 마련'(의협), '공공, 민간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 방안'(의협),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공개'(맥킨지) 등이 논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방안 마련'(의협),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등은 복지부 내 담당사업 부서를 통한 검토가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또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 '의료일원화 추진방안 모색'(의협),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의협) 등은 직역.단체간 논란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부됐다.

건강관리약국 도입 등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방안'(약사회)은 현재 진행중인 과제로 필요시 진행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심야당번의원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안'(의협, 치협)은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분야=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본인부담금 제도개선', 의사협회의 '복제약 약가인하' 의견은 논의안건으로 채택됐다.

또 '재정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적, 단계적 확대방안'(의협 등), '건보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의협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협, 치협) 등도 논의안건에 포함됐다.

반면 약사회가 제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 '처방전리필제 시행',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방안' 등은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성분명과 리필제는 복지부 내 담당 사업부서를 통한 검토가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PBM제도는 선행연구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 의견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의협, 치협)은 기재부와 협의 중인 과제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유형별 수가계약제 개선'(의협, 병협), '간호등급제 개선'(의협) 등 건정심 논의안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의일정 조정=미래위는 당초 6월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7월초 4차 회의로 연기했다. 소위원회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제도개선과 복제약 약가인하 등은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변경=위원회 논의범위에 의료산업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또 치협 등의 건의를 수용해 의료제도 소위원회에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경희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가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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