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는 약국장 부인, 약국서 향정약 무차별 판매
- 강신국
- 2011-05-31 10:20: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 중부경찰, 약사법 위반한 A씨 불구속 입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약사 면허 없이 향정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58·여)씨와 A씨로부터 향정약을 구입해 도박장 등에 판매한 B(68·무직)씨(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부터 약사 면허 없이 대구시내에서 남편의 약국에서 일하며 지난해 3~4월 의사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신경안정제 100정짜리 1통에 5만원씩 보험약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B씨에게 수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A씨에게 신경안정제를 구입해 1정에 1만원의 가격으로 도박판이나 내기 골프, 내기 바둑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사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