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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약 스위치한 의원 7738곳에 인센티브 59억원 지급

  • 최은택
  • 2011-05-26 16:05:21
  • 복지부, 작년 4분기 224억 절감...기관당 최대 1550만원

외래처방 약품비를 절감시킨 의원 7738곳에 다음 달 중 59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장려금은 기관당 평균 87만원, 최대 1550만원을 보상받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중 전체 의원 2만2366곳 중 약 34%인 7738곳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보험재정 절감액은 157억원이며, 인센티브를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2009년 같은 기간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선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비절감의원이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또 환자당 약품비는 비절감기관은 10.1% 늘어났지만 절감기관은 4.7% 줄었다.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2.3%가 증가한 데 반해 절감기관은 5.8% 감소했다.

서울의 A산부인과의원은 소화불량을 가진 환자에게 192원짜리 약을 처방했지만 제도시행 이후 118원이 더 싼 같은 성분의 저가약으로 처방을 변경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의원이 절감한 약품비는 총 5100만원으로 분석됐으며, 환자 본인부담금도 1530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복지부는 A산부인과의원을 포함해 7738개 기관에 다음달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을 다음달 중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고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처방의원에는 일정기간 현지실사와 수진자 조회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또 인센티브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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