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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줄인 의원 인센티브…'그린처방기관' 실사면제

  • 최은택
  • 2010-09-30 12:14:01
  • 복지부, 내일부터 외래처방제 시행…절감액 최대 40% 보상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처방 유인제도가 내일(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약품비 처방을 지속적으로 적정 처방해온 의원에게 현지실사를 면제해 주는 ‘그린처방의원’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돌려주는 유인 사업이다.

또한 그린처방의원제는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및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일컫는다.

대상기관은 전국 27개 표시과목, 2만7천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제도 시행초기인 올해 10~12월 3개월은 분기, 이후부터는 반기 실적을 토대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지표는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활용한다.

평가결과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가 감소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기관에 대해 절감액의 20~4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린처방의원은 건강보험 외래 처방 약품비가 3개 반기 연속 고가도지표 0.6이하인 기관을 선정하며, 이들 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를 1년간 제외하고, 수진자 조회를 같은 기간 유예하는 비금전적 혜택이 주어진다.

단 부당금액은 환수조치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린처방의원 선정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사들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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