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사용 주의해 주세요"
- 박동준
- 2011-05-25 09:22: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인터넷 유통 등 점검…항암치료제 사용 적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근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이 의료기관 등에서 항암치료제로 사용된 사례가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식약청은 약국을 대상으로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서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항암치료제로 사용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특별약사감시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이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무허가 의약품의 인터넷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북한산 무허가약' 간암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적발
2011-05-19 09: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