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MS 시술의사 신고 폭증"…검경에 고발 방침
- 이혜경
- 2011-05-26 0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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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곤 회장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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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침을 놓는게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맞은건가요?"(신고사례 1)
"근처 병원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가 봐도 부조리한 행위입니다. 단속 좀 해주세요."(신고사례 2)

김정곤 회장은 25일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며 "일반 국민부터 양의사까지 신고인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모 정형외과에서 근처 정형외과 의사를 신고하는가 하면, 의사에게 IMS 시술을 받은적 있는 국민들이 불안감에 전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건에 대해 증거물을 확보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검·경찰에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 위반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건소가 증거물을 찾고 경찰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며 "우리가 직접 증거물과 함께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사들이 IMS 이외 일반적인 침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법원은 분명 침을 이용한 행위는 IMS든 또 다른 명칭의 행위든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문에 명기했다"며 "판결을 토대로 의사가 침 쓰는 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한의협의 신고센터에 대응하고자 개설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와 관련해 김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법행위는 의사나 한의사 모두 고발되는게 맞다"며 "의협의 경우 유사의료행위로 한방에서 쓰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야기 하지만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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