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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병의원·약국-개설자 2차 명단 공개

  • 최은택
  • 2011-05-23 12:00:29
  • 병원 2곳, 의원 6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양심불량 요양기관 14곳과 개설자 명단이 24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13곳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기관 중 14개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2곳, 의원 6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으로 거짓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이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요양기관명과 대표자, 대표자의 면허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 과장은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는 지난해 767곳보다 100여곳이 늘어난 900곳이며, 거짓청구 기관은 과징금 선택이 제한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596개 기관에서 197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에는 650개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허위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자료제출 거부, 업무정지 미이행 기관 52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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