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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한 병의원·약국 이중삼중 처벌 '된서리'

  • 최은택
  • 2011-05-23 12:00:47
  • 업무·자격정지에 형사고발…명단공개로 망신살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
"부당이득금 2억487만원 환수, 업무정지 184일, 자격정지 9개월, 사기죄 고발, 6개월간 명단 공개까지..."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된 부산소재 D한의원에게 부과된 처벌들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허위청구행위에는 여기다가 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이중삼중이 제재가 더해진다.

실제 D한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20개월간 2억487만원을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진료비 환수조치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형사고발에 이어 명단공표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 한의원의 거짓청구 비율은 44.14%에 달했다.

복지부가 23일 공표대상으로 발표한 거짓청구 기관에는 유독 한의원이 많았다.

대구소재 S한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27일, 부산소재 다른 D한의원은 업무정지 84일, 서울소재 H한의원은 업무정지 204일을 받았다. 또 경북소재 J한의원은 내원일수 및 처치료 허위청구로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병원급은 경주소재 K대병원 H병원과 H요양병원이 입원진료비 허위청구 등으로 각각 업무정지 50일과 7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의원급은 서울 R의원, 경기 M의원, 서울 S의원, 서울 H의원, 서울 다른 H의원이 비급여 진료 후 급여비 이중청구 등으로 66일에서 최대 138일 기간 동안 업무가 정지됐다.

서울 D치과의원은 886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약국은 전북소재 H약국에 약제비 허위청구로 1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만 공개대상이어서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제재내용을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들 요양기관은 모두 형사고발 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기관명, 대표자 등 명단공표는 오늘(23일) 자정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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