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막상 현실 되니…
- 최은택
- 2011-05-20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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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 43품목 가격폭락…다른 사건도 복지부로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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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09년 8월, 제약업계는 가장 강력한 약가인하 사후장치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었다.
상한선을 20%로 정했지만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부당금액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한마디로 상한선 자체가 약가인하 폭이 될 수 있다고 당시 제약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131개 품목 중에서도 32.8%인 43개 품목이 이 상한선에 걸렸다.
적발된 품목 10개 중 3개 이상의 리베이트률이 20%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제약업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낙폭이 크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구액이 100억원 넘는 주력 품목들의 가격이 하루 아침에 20%나 인하된다면 해당 제약사에게 가해질 하중은 상상 이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날 약가인하 대상에도 이런 품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는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위력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서 제약업계의 근심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다른 리베이트 사건 수사결과가 복지부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수는 밝힐 수 없지만 경찰 자료들이 넘어오고 있다. 취합되는 대로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 적용대상 약제 선별과 인한율 산정에 2년 가량이 소요됐지만 최근 복지부가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후속 사례를 정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예견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화되니 당황스럽다.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도덕적 멍에도 뒤집어 쓰게 됐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7개 제약사 중 일부 업체는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조만간 별도 업무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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