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번에 걸쳐 약 바꿔치기 청구한 간큰 여약사
- 강신국
- 2011-05-19 17:5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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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흥덕경찰, 청주 A약국 개설약사 사기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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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을 무시하고 값싼 의약품으로 조제한 뒤 청구는 처방전대로 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처방전에 표기된 의약품이 아닌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의약품을 조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청주 A약국 B약사(38·여)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약사는 지난 2009년 9월30일부터 1년 동안 청주시 흥덕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인근 병원 의사가 처방한 약 대신 절반 가격의 의약품으로 약을 조제했다.
그러나 청구는 의사 처방전대로 한 것처럼 꾸며 총 3609회 걸쳐 199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다.
경찰은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압수수색해 처방전, 조제내역, 의약품 구입내역 등을 확인했고 B약사도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뒤 건보료를 수령한 약국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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