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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DUR 적용 일반의약품 포장에 스티커 붙여라"

  • 최은택
  • 2011-05-19 12:29:54
  • 약사회, 조건충족시 제한없이 수용…환자동의 전제 재확인

대한약사회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적용대상 일반의약품 겉포장에 DUR 품목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코드번호를 기재하도록 제약사에 협조를 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반약 DUR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제한없이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19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DUR 적용방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DUR 전국확대추진위원회는 앞서 일반약 단일제와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복합제에 대해 7월부터 DUR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평원은 현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코드부여 작업을 마무리 한 상태.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단일제 뿐 아니라 전신작용을 하는 복합제, 주사제까지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DUR 적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전국추진확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환자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약사회는 여기다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DUR 적용 의약품에 DUR 시행대상임을 알리는 내용과 코드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이 DUR을 인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멀미약처럼 1회 복용하는 의약품이나 복합제 중 함량이 극히 적은 품목도 DUR 대상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의견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DUR를 시행할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동참한다는 게 약사회의 방침"이라면서 "제도 조기 시행과 안착은 복지부의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한 뒤 다음달 전국확대추진위원회에서 세부내용과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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