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CT·MRI 등 노후장비 급여탈락 시켜야"
- 김정주
- 2011-05-18 0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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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예산제·차등수가제 등 적용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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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 방식으로는 행위별로 보상하고 있는 현 의료장비 지불방식을 총액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격월간지 정책동향에 게재한 '중고·노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사용현황'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중고 의료장비의 수입금지가 해제되면서 CT와 MRI, Mammograhpy 등의 중고 장비 사용이 급증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중고 의료장비 사용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있어 중고 및 노후 장비의 비효율적 의료이용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새로운 장비나 중고장비에 관계없이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동일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기 투자비용과 짧은 투자회수 기간으로 병원에서 중고장비 구입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특수의료장비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과 연계한 수가 차등 등 급여정책 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구될 수 있는 급여정책은 크게 이용량 통제 방식과 가격 통제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용량 통제 방식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일정기간을 초과한 장비를 사용해 급여를 청구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평원은 특수의료장비의 평균 수명이 10년이고 감가상각 기간이 5년임을 감안, 이를 토대로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통상 5년의 리스기간 이후의 장비는 용도폐기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고가 의료장비의 일련번호를 식별해 대당 연간 촬영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Body joint CT scan의 경우 정형외과(orthopedic surgeon)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별 청구자격 기준을 세분화시켜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용량 통제방안을 언급했다.
제도변경을 전제로 한 가격 통제 방식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도와 같은 현행 사후적 보상체계보다는 총액예산제와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안을 내놨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장비 성능에 따라 수가를 차등, 현행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품질검사를 영상의 질에 따라 등급화시켜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의료행위는 장비뿐 아니라 의료행위자의 결정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단기적 방안으로 공급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장비 모니터링을 강화해 직간접적 사용량을 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도덕한 의도의 중고 및 노후장비 이용 차단을 위해 신고-허가-유통-이용 단계의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심평원은 "장비별 식별이 가능한 고유번호 부여나 RFID 도입 등을 고려하고 행위와 장비를 연계할 수 있는 청구서식 개편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말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장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장비별 표준코드 부착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3만5000여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10만여대의 급여 대상 의료장비들의 질적·양적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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