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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의료기관 IMS 시술 불법 아니다"

  • 이혜경
  • 2011-05-16 13:45:37
  • 대회원 서신 통해 "한의협 주장에 위축되지 말라" 당부

"한의협은 명색이 의료인이라는 마지막 양심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 IMS'사건과 관련해 "한의협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음모에 결코 위축되거나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술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침을 이용하여 치료를 한 행위는 한방 침술행위의 자침 방법과 차이가 없기 이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 경 회장은 "이번 판결은 IMS 영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 행위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빌어 "당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 하에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IMS가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이미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IMS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사)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였다.

경 회장은 "한의협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이 시술하는 정당한 의료행위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한의협이 IMS를 시술하는 우리 의사 회원을 협박하거나 법적 조치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회무에 전념하고 최선의 성과를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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