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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환수대상, 간담회서 이미 고지"

  • 김정주
  • 2011-05-13 12:08:44
  • 공단, 개원의협 성명에 반박…"소급적용 주장 사실 아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해 개원의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대상 안내나 변경고시 없이 부당 환수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낸 성명과 관련해 공단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13일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한 환수대상을 이미 간담회에서 고지한 바 있다"며 개원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개원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팀)와 복지부, 공단, 소아과학회 등 관계자들 간의 회의가 있었지만 교육과정이나 매뉴얼의 내용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7년 8월 17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이미 소아청소년 및 개원의협의회 등에 검진 당일 기존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고, 진찰료 이중 청구는 해당 비용이 환수 대상임이 논의 되는 등 진찰료 산정기준이 관련 단체에 이미 안내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이후인 2009년 2월 9일에 처음 시행하고 소급적용 한다는 개원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이 행정해석은 2003년 2월 18일 같은 내용의 기존 행정해석(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다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시행하고 소급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공단은 개원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매뉴얼 상의 기준 우선적용에 대해서도 건보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 건강검진의 한 분야로 당연히 동일한 법과 고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매뉴얼 상 기준은 일반적인 협조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관련법과 고시에 우선적용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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