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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시 언급 안해놓고 이제와서 환수라니…"

  • 이혜경
  • 2011-05-12 12:19:45
  • 개원의사들, 영유야 건강검진 환수 조치 반발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당시 문제 삼지 않던 진찰료 부분에 대한 환수는 부당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12일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은 부당한 환수를 당장 중지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4월, 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소청과 의사들에게 영유아 건강검진 진찰료 부당청구부분에 대한 환수예정조치 공문을 전달했다.

"전문과목이 같은 2명의 의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각각 검진과 진찰을 시행한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문의 내용이다.

하지만 개원의협은 제도 도입 당시 몇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입장이다.

개원의협은 "2007년 11월 공단이 배포한 매뉴얼 뿐 아니라 업무처리요령 교육에서도 '당일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교육 이후 진행된 질문 및 답변 시간에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고, 30회 이상에 걸쳐 정부, 소아과 의료진과 진행된 회의에서도 매뉴얼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논의 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개원의협은 공단이 환수조치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고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에 명시된 '검진을 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진찰을 할 경우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그 의사는 동일 환자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개원의협은 "이 고시의 시행 당시인 2003년에는 영유야 검진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황"이라며 "복지부 행정해석 또한 2009년에 시행, 영유아 검진 이후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영유아 검진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이전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 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게 개원의협의 주장이다.

개원의협은 "당장 부당한 환수를 중지하고 행정 해석의 소급 적용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원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 당사자, 매뉴얼 개발자, 최종 정책 입안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영유아 검진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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