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의약품 급여 기준 5월부터 깐깐해진다
- 최은택
- 2011-04-29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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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방당 '1품목-30일' 원칙…위반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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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품목에 처방당 30일까지 투약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9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위반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약제별로 따로 인정돼 왔던 급여기준 대신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됐다.
우선 향정약은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1개 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2개 품목 이상을 병용 투약할 수 있도록 여지도 남겨뒀다.
1회 처방시 급여인정 일수도 원칙적으로 30일까지만 제한된다. 트리아졸람(할시온 등)은 3주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포크랄시럽)는 2주내, 미다졸람 경구제(도미컴 등)는 2주내로 처방당 급여인정 일수가 더 짧다.
반면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는 처방당 최대 90일까지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새 기준은 3개월 이상 향정약을 장기 복용한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상태를 추적 관찰해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벤조디아제핀 계열 등 약물은 금단증후군을 감안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에 걸쳐 1~2주 마다 10~25%를 감량 투여하도록 권장했다.
이밖에 휴미라의 급여기간 제한이 같은 날부터 폐지되고, 만성B형간염약 세비보는 아데포비어와 병용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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