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체 처방전 없이 전문약 구입허용
- 최은택
- 2011-04-23 06:45: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규 개정추진…"업무 특성상 공적활동 속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2011년 규제개선 일환으로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구급차는 법령에서 정한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19구급대와는 달리 민간 이송업체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약을 직접 구입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따라서 구급차 운용자가 기초자치단체장(보건소장)의 확인을 받아 도매상으로부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은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개정내용을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급차의 시설이나 장비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면서 "구급 의약품 구입 사각지대에 놓인 이송업자의 적법한 구입경로를 마련해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 응급 이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