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2명이상 동의해야 강제입원 가능"
- 최은택
- 2011-04-20 09:49: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낙연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경우 환자 가족 뿐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두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 조사내용을 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했다.
또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셈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두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