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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 2명이상 동의해야 강제입원 가능"

  • 최은택
  • 2011-04-20 09:49:41
  • 이낙연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경우 환자 가족 뿐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두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 조사내용을 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했다.

또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셈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두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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