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32곳 행정처분 위기…'마약보고서' 미제출 원인
- 강신국
- 2011-04-20 12:34: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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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인천시청 자체감사서 지적…인천시약, 구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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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들이 지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안부는 인천시청을 상대로 2주 동안 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각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실태 점검을 하는 도중 약국 등의 마약류 판매 보고서 미제출이 적발된 것.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도매나 소매업자가 관련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도 약국 32곳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청측은 과태료 50% 경감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해당약국들은 약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약국들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250만원이지만 이의제기 없이 1달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0만원까지 낮아진다.
특히 시약사회는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약국들이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지검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송종경 회장은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장과 만나 약국 32곳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즉 마약류 사용실적 보고서를 미제출한 약국의 처리문제로 그동안 보건소와 형사고발 문제로 이견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송 회장도 "관내 보건소 4곳 중 1곳만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서를 근거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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