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4-18 09:5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재선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고, 안경사에게 부작용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미용목적 콘택트렌즈가 일반 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안과를 찾아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전문의들 또한 시력이 불안정한 성장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신생혈관과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등이 발생해 심한 경우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흉내 내면서 무분별하게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