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등 마약류 낱알반품 근거법 국회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1-04-16 06:52: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소위대안 의결…양벌규정 완화 포함
- AD
- 5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직원이 죄를 지은 경우 사용자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부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는 항목에 반품을 추가돼 향정약 불용재고 반품논란을 일소할 근거가 마련됐다.
당초 정부는 마약류 반품을 허용하되, 낱알은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낱알을 제외시켰던 단서조항이 삭제돼 개봉된 낱알도 반품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종업원이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를 함께 처벌, 주의의무를 다한 사용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마약류 원료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