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확대 어디까지"…보건소 시행에 실효성 논란
- 김지은
- 2024-04-03 16:17: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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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 종별 의료기관 이어 보건소·보건지소까지 확대
- 공중보건의 없는데 진료는 누가…환자 접근성도 떨어져
- 전국 1600개 보건소·보건지소 해당…처방전 전송 등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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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보건소 246개소,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은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 파견에 따른 공백을 우려해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 등 방식은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와 같다는 것.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만성질환으로 과거와 같은 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허용이라는 전제를 내걸었지만, 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전 종별 의료기관에 이어 보건소로까지 확대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정부의 무한정 확대 방침이 추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됨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진행할 의사가 상주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비대면진료의 경우 이용자가 쉽게 활용하는 플랫폼이 아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브레이크 없이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보건의약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공식적 입장도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며 “이같은 무한정 확대 방침이 추후 법제화나 제도화 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가 파견되면서 공백이 발생한다는 말인데, 비대면진료를 할 의사 인력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건소에서 하는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이 아닌 전화 상담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이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현 의료대란에 대한 '땜빵식'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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