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재평가 계획서 미제출 10품목 6개월 판매정지
- 이탁순
- 2011-04-12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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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재평가 대상…1차 처분 품목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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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품목은 두달간의 1차 행정처분 기간에도 생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중 처벌된 것이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내외신약 등 6개 업소 10품목이 2011년도 생동재평가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간 판매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처분대상 품목 가운데 한국코아제약의 '디아센캡슐25mg', '코아알리벤돌정', '트리딘정'(이상 4/18~10/17일까지)으로, 이들 품목은 서울식약청에서 행정처분받았다.
또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2mg', 일성신약 '치옥타민정', 세종제약 '알바정', 제이알피 '디스트린캅셀25mg', '제이솔론정16mg'(이상 5/4~11/3일까지)은 경인식약청이 처분내렸다.
대전식약청은 내외신약의 '아세딜캅셀', '티펜정'(이상 4/21~11/20일까지)에 대해 6개월간 판매를 중지시켰다.
지난 1차 행정처분 업소 가운데는 한국마이팜만이 생동계획서를 제출해 2차 처벌을 면했다.
이번 2차 처분 품목은 6개월 기간에도 생동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된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은 총 20개 성분 366품목으로, 니자티딘, 알리벤돌, 치옥트산 제제 등이 대상이다. 생동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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