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재평가 계획서 미제출 14개품목 판매정지
- 이탁순
- 2011-03-03 06:49: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외신약 등 7개 업소…2011년도 재평가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7개 제약사 14개 품목이 2개월 동안 판매가 중단된다.
이들 업소는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이었지만, 마감시한인 지난해 11월까지 계획서를 내지 못했다.
3일 식약청에 따르면 내외신약 등 7개 업소 14품목은 2011년도 생동재평가에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 2개월의 품목 판매업무정지가 내려졌다.

또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2mg', 일성신약 '치옥타민정', 세종제약 '알바정', 제이알피 '디스트린캅셀25mg', '제이솔론정16mg', 한국마이팜 '대일이소미드정', '메타지린정', '미드엠정', 티페날정은 경인식약청이 처분내렸다.
이와함께 대전식약청에서 내외신약의 '아세딜캅셀', '티펜정'에 대해 2달간 판매 업무를 중지시켰다.
이들 품목은 처분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6개월의 판매정지,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은 총 20개 성분 366품목으로, 니자티딘, 알리벤돌, 치옥트산 제제 등이 대상이다. 생동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
'니자티딘' 등 20개 성분 366품목 생동 재평가
2010-09-01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