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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당연지정 폐지수순?…연구용역 포함 논란예고

  • 김정주
  • 2011-04-12 06:55:00
  • 재정운영위 지적…공단에 중간보고·의견수렴 절차 요청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당연지정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최종 결과 도출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공단에서 열렸던 정기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재정운영위 측은 학자의 단순 연구가 아닌 보험자의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총괄 연구자에 서울대 안태식 교수를 낙점하고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방안 도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부 연구자로는 경희대 정형록 교수와 서울대 권순만 교수,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가 수가협상에 있어서 세 가지 예민한 부문을 총괄 도출하는 첫 연구인 만큼, 그간 착수 보고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해 중간 연구결과를 보고 받아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재정운영위는 "연구자가 단순히 연구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공단의 연구용역 결과로 이렇게 (당연지정제 폐지론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약단체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최종 보고서로 발표될 계획임에 따라 재정운영위는 공급자 간담회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위에도 중간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단 측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재정운영위가 우려하는 측면에 공감을 피력하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다만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시 합리적 결과 도출을 약속했다.

공단 측은 "연구 결과가 최종 종료될 때 이 부분 또한 충분히 검토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료기관 회계자료 협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자체산출 분이 아닌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등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가공된 자료를 받는 것은 신뢰성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국세청 신고자료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재정운영위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빅5에 집중된 상황도 고려해 규모별 적정 세분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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