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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인터넷 공개, 효과보다 부작용 더 우려"

  • 김정주
  • 2011-04-11 11:11:21
  •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사업장 내 면허증 게시 제안

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대여를 막고 환자들의 알권리와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면허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처벌 강화에 비해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국회 검토결과가 나왔다.

대신 의료사업장 현장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증 게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정보에 대해 일반인에 공개치 않아 무면허 사무장 병원, 면대 또는 외국 자격증 대여 등이 빈번하게 발생,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서울시 단속 결과 부정 의료행위로 적발된 203명의 의료인 중 최다 위반 사례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와 면대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는 "의료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면대 적발을 위한 정기적 행정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처방전 위조 및 신용범죄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지만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 면허증 게시 의무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위는 "개인정보 유포 및 면허 사칭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사익이 더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에 따라 면허증 게시 규정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알권리를 신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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