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년 단위 면허신고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1-04-04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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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본회의 통과 청신호…요양기관 도매 허가제한법은 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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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의료인의 면허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일(5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의료인단체에 회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한다. 징계요구는 품위유지 등 윤리 의무위반에 국한한다.
법사위는 그러나 요양기관 개설자가 도매업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제2소위에서 세부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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