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년 단위 면허신고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1-04-04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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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본회의 통과 청신호…요양기관 도매 허가제한법은 소위로
3년마다 의료인의 면허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일(5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의료인단체에 회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한다. 징계요구는 품위유지 등 윤리 의무위반에 국한한다.
법사위는 그러나 요양기관 개설자가 도매업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제2소위에서 세부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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