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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베리락토캅셀, 4월 4일부터 급여중지

  • 김정주
  • 2011-03-25 11:38:45
  • 요약
  • 심평원, 품목허가취소 처분따라 요양기관 공지

한불제약의 베리락토캅셀이 지난해 12월 말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는 4월 4일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정을 근거로 요양기관에 급여중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경인식약청은 4월 4일자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베리락토캅셀의 제품코드는 6562006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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