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수수료 상한제 입법…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 최은택
- 2011-03-24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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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범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서식 표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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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해 비용을 청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증명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발급비용 기준(상한)을 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은 진단서 등의 발급비용 기준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내에 발급비용 기준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기준을 초과해 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 의원은 "서울 강동구의 경우 장애인연금청구용진단서 수수료가 3천원에서 20만원까지 최대 67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원칙도 없는데다가 서민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아 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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