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감기환자 약값부담액 4850원→ 8080원
- 최은택
- 2011-03-24 15:5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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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술평균값 추계...종합병원은 3420원→4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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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다수안대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경우 최대 66.5%까지 약값부담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비 인상 및 영상장비 수가 인하관련 참고자료'를 25일 배포했다.
소위원회 다수안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9년도 감기환자의 평균 약값 본인부담액을 제시했다.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850원, 종합병원 3420원, 병원 2550원, 의원 2320원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소위원회 다수안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은 8080원, 종합병원은 4560원으로 인상돼 환자들은 각각 3230원(66.5%), 1140원(33.3%)을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종별 평균 처방일이 다르므로 개별 환자별로 실제 약값 및 본인부담액은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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