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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BCG 등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 상향 추진

  • 최은택
  • 2011-03-21 18:33:31
  •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예고...위탁기간 2014년 3월로 연장

다음달부터 필수예방접종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백신 접종비가 상향 조정된다.

또 민간 위탁기간은 오는 2014년 3월까지 연장되고, 위탁계약서 등에는 접종가능 백신종류와 조정된 접종비용이 명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예방접종 위탁업무 기간이 2013년 12월31일에서 2014년 3월31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에 백신종류 항목을 신설한다.

백신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Td,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등 8종이다.

예방접종 지원비용도 조정된다.

폴리오는 10390원에서 10690원, B형간염은 2240원에서 2300원, 수두는 1만3000원에서 1만338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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