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특혜법 우려되는 의료분쟁조정법 유감"
- 김정주
- 2011-03-10 19:4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실련 성명, 의료인에 책임성 부여로 주의의무 강화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경실련이 "의사특혜법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10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 효과는 불투명하면서 실효성 없는 기존의 의료분쟁 방법 하나를 더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의 핵심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한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배제하면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일방정 양보를 강요한 '의사특혜법'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입증책임 전환이 없어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책임특례만을 보장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건 해결에만 주안점을 두게 돼,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힘들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