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일자 잘 보이는 곳에 쉬운 용어로"
- 최은택
- 2011-03-08 11:04: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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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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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일자는 잘 보이는 곳에 쉬운 용어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약외품인 치약의 경우, 끝 부분에 압인(押印) 방식으로 작고 쉽게 알 수 없게 제조일자 및 번호가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이 어디에 무슨 내용이 표기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의약외품 표시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제조일자 등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이미 2009년부터 만들어졌으나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없는 점을 악용해 제조사들이 알기 쉬운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소비자 친화적 표시 규정을 신설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제96조제4호 중 “제65조를”을 “제65조제1항을”로 한다.
약사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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