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기금화-재정운용계획 수립 의무화 필요"
- 최은택
- 2011-03-07 11:56: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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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개선과제 제시…"중장기 재정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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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법률 개선과제' 예산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운용규모가 가장 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가속되는 급여비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돼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 4800만명에게 적용되는 대표적 생활밀착형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자동 발생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된다"면서, "다만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으므로 개정의견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전환을 하지 않고 현 체계로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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