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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직원 보수 축소신고…76억원 환수 당해"

  • 최은택
  • 2011-03-04 14:30:33
  • 최영희 의원, "복지포인트·직급보조금 등 제외시켜"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7%인 1146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보료를 적게 납부하다가 적발됐다.

환수규모는 총 9만1975명, 75억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88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65.9%), 지방자치단체 85개 사업장 중 66개(77.6%)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1318개 사업장 중 1022개(77.5%)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보수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정액급식비와 월정직책급 등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예산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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