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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운영실적 100% 초과…의료기관은 99.1%

  • 최은택
  • 2011-03-03 06:46:20
  • 약사법 검토보고서서 현황비교…"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명절 연휴기간 동안 지정돼온 당번약국 운영실적이 100%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번의료기관은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이른바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및 일반 환자들의 일차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해왔다.

지침에는 시군구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를 지정하도록 복지부는 지침을 시달했다.

설 연휴기간인 2009년 1월 24~27일 나흘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현황을 보면, 당직의료기관은 2만6407곳의 진료계획이 세워졌으나 실제 진료실적은 2만6157개소로 진료비율은 99.1%로 나타났다.

일평균 6602곳 중 6539곳이 문을 열어 목표달성율은 100%를 채우지 못했다.

반면 당번약국의 경우 3만2623곳이 지정됐는데 이 보다 많은 3만3097곳이 연휴 기간 중 개문해 101.5%의 운영비율을 보였다. 매일 평균 8156곳보다 118곳 많은 8274곳이 문을 열었다.

결국 법으로 강제된 당번의료기관에 비해 약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시행 중인 당번약국의 참여도가 더 높았던 셈이다.

한편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약국개설자는 당번약국 제도 같은 공적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번약국)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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