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모달', FSRT 등 방사선치료와 병용시 급여인정
- 최은택
- 2011-02-28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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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MMF제제 약물농도검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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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테모달캅셀’이 방사선 치료와 병행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셀셉트캅셀’ 등 MMF제제의 약물농도검사 급여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월 심의사례 9개 항목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어깨의유착성피막염에 산정된 비관혈 관절수동술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열응고술의 적정 시술간격 ▲경정맥 체내용심박기 거치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사례 ▲심박기 심실 전극삽입 수기료 산정방법 ▲Mycophenolate mofetil 약물농도검사 ▲정위적 방사선분할치료(FSRT)와 테모달 병용투여 등이다.
심평원은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남,61)에게 투여된 ‘테모달캅셀’ 급여청구에 대해, “기존 방사선 치료 외 FSRT 등의 방사선 치료와 병용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록 ‘테모달’과 병용한 방사선 치료간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FSRT 등의 치료가 기존 치료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기법인 점이 여러 임상문헌을 통해 입증된 점을 감안해 조치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 장기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셉셉트캅셀 등, MMF)의 Mycophenolic acid(MPA) 약물농도검사 급여범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장기이식 후 MMF제제를 투여하면서 시행한 MPA 약물농도검사는 이식 초기에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식 후 2개월 동안 3~5회 정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거부반응, 감염 등의 부작용이나 약제 불순응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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