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받은 제약사 "수두룩"
- 이탁순
- 2011-02-25 13:5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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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010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발표…리베이트만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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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약청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0개 업소(14건)를 적발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작년부터 실시된 것이어서 처음치고는 상당한 실적이라는 해석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약사법 위반으로 내려진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의 행정처분이 총 544건이라고 25일 밝혔다.

작년 처음으로 조치한 리베이트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내려졌다.
적발된 제약사 가운데 근화제약, 종근당, 영진약품,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등 5개 업소는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아제약과 중외신약도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명단에는 올라와 있지만, 문제 품목을 사들여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직접적인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 5곳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을 제공하다 식약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달에는 한국프라임제약이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체 행정처분의 주요 위반내용은 ▲준수의무 위반 157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47건 ▲소포장공급 미이행 92건 ▲광고·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처분유형은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이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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