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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검찰, 블로그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기소유예 처분

  • 정흥준
  • 2024-03-27 18:44:16
  • 실천약, 약사로 소개한 블로그 게시글 문제삼아
  • 검찰 "약사법 위반되지만 초범이고 피해 미발생"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블로그에 약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양제 관련 글을 게시한 한약사가 약사단체 고발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월 모 한약사의 블로그 게시글을 근거로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사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되고, 영양제 할인 광고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 고발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는 검찰 송치했고,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판매질서 위반과 약사인 것처럼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고 자격을 갖춘 한약사로 법률의 부지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더 이상 위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기소 유예의 근거를 설명했다.

실천약은 한약사들의 면허 외 행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천약은 “약사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능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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