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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질환별 산정특례 기간 차등화 방안 모색된다

  • 김정주
  • 2011-02-24 18:20:47
  • 공단, 연구용역 공고…현행 재등록제도 개선안 도출키로

현행 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있어 수혜기간 차등화 방안이 모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현행 재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의 타당성과 개선안까지 함께 마련키로 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대상 상병과 산정특례 적용기간, 양성종양 포함여부, 재등록 기준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상병별 특성과 보험 재정을 고려해 기간 차등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례 기간 중 발생된 전이 및 신규 암의 산정특례 적용 방안과 현행 재등록 제도의 타당성을 점검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개선안도 마련된다.

암 환자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합리적 비용지출 기준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또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상병별 특성과 진료비의 크기 등을 감안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0만 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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